인도의무의 상대방(해상)

(라) 인도의무의 상대방 //

①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15) 용어와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취급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선박대리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판단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을 인도받을 자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이다.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기본 당사자가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40조). 수하인은

송하인에 의하여 지정되므로 송하인의 운송물처분권(상법 제139조)에 기하여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되기 전에는 수하인도 변경될 수 있다.

②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인도받을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스테일 비엘(Stale B/L)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다2943 판결). 운송인이 형식상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상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65조, 민법 제518조).

㉯ 상법 제820조[=> 제861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화주의 화물양하작업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배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운송물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그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붙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2인 이상의 청구가 경합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양륙항에서는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도 운송인은 그 인도를 거절하지 못하며,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상법 제816조[=> 제857조]). 그러나 양륙항

외에서의 인도 청구는 사기 등의 위험이 예상

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상법

제817조[=> 제858조]). 양륙항에서 2인 이상의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미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도 같다(상법

제818조[=> 제859조]). 이 경우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하고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상법

제819조[=> 제860조]).

http://